개인정보 빼내기 "어렵지 않아요?"

전국무대 활동 일당 9명·건보공단·KT직원 2명 검거

2013-05-16     강재훈
공공기관과 기업체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김해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전국을 무대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심부름센터 일당 9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직원 2명 등 11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4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37)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급 직원 B(50)씨와 KT직원 C(50)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업주는 건당 80만~200만원, 알선책은 10만~30만원, 정보수집·제공책은 8만원을 챙겼다.

심부름센터 일당은 지난해 9월 김모씨가 별거중인 남편의 주소지를 의뢰하자 100만원을 받고 의뢰자가 주는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받아 직장 및 주소정보는 B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직장명과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주소 등을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확보했고, C씨와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 가입정보를 빼냈다.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했다.

심부름센터 측에서 전국의 대리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전화번호와 요금청구지 주소를 알려줬다.

재산조회는 시·군·구 및 읍·면·동 지방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세를 안낸 것 같은데요”라고 먼저 물어 재산여부에 대해 알아냈다. 그 뒤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국내 유명 홈쇼핑업체, 택배회사 등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여성은 90%, 남성은 30%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조회업자에게 의뢰해 국민건강보험공단, KT 등에서 개인정보를 100% 알아낼 수 있다고 진술했다”며 “공공기관 전화상담시 본인 확인여부 절차를 개선해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통신사·홈쇼핑업체·택배사 등에도 고객정보 누설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