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2013-05-20     김철수
고성군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 및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