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택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누가 내나

2013-05-28     이웅재
사천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면적 49만 4384㎡)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두고 사천시와 LH공사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의 꾸준한 문제제기에 따른 결과다.

27일 사천시는 위례시민연대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 14일 LH공사 측에 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 산정과 납부 일정 등을 오는 6월14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재 부담금 규모는 십 수억원에서 수 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천용현택지개발지구는 2003년 12월 31일 최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지난 2005년 12월 경남도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2006년 11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이어 2010년 12월 31일 준공됐다. 사천시는 그동안 이 단체의 지적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기준이 2004년께 100만㎡에서 30만㎡로 강화됐다고 항변했지만 위례시민연대는 부담금 납부 기준은 ‘지구 지정일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일’이라고 해 이번에 사천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업기간 동안 법규 적용 면적이 바뀌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LH공사의 회신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