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허가 사전동의 절차 마련

2013-05-30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허가에 관한 사전동의 업무절차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SO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시청자·지자체의 의견과 자체심사를 토대로 허가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고,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방통위는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 미래부에 결과를 통보한다.

특히 방통위는 사전동의 절차로 허가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총 90일의 허가기간 중에서 미래부가 60일 이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 사전동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동의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사전동의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을 때는 전문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SO 사전동의 제도는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으로 SO의 허가권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SO나 위성방송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미래부가 현대HCN포항방송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주 내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 허가 유효 기간 이전까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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