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고수당 미지급 시정통보 받아

노동부, 근로기준법 준수 당부

2013-06-03     정희성·연합뉴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와 함께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오전, 폐업 발표에 맞춰 진주의료원에 폐업 공고문과 근로자 전원에게 해고 통지 등을 알리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노조사무실 이전 등 조치 통보’ 게시물을 의료원 출입문 등에 부착했다. 또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 날 오후 12시 50분께, 진주의료원을 찾아 남아있는 직원 7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했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토록 한 근로기준법을 경남도가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지난달 30일 진주의료원을 찾아 사측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직원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과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노사 단체협약에서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해고 즉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한데다 30일분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도의 지급 여부 등을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수당의 즉시 지급과 함께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경남도가 이 기간에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