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원가 불·탈법 운영 일제단속

2013-06-07     황용인
이달말께 도내 일선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질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을 편승해 불법 학원운영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탈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학기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습시간을 위반해 운영하거나 영어 등 불법 캠프시설 운영 및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수강생 및 학부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불법 캠프시설 운영 ▲기숙학원의 방학기간 외 재학생 교습행위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으로 경남교육청, 지역교육청이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원정책모니터단이 함께 참관해 투명하고 공정한 학원 행정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시험기간 및 방학기간 허위·과장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강생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