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소비자만 골탕먹고 있다

2013-06-14     경남일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휴대전화 보험으로 소비자만 골탕 먹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 서고, 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10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절차와 내용은 질적 성장을 못하고 있어 휴대전화 분실보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

휴대전화 분실보험 보상절차가 구조적으로 까다로운 것은 휴대전화 분실보험이 계약자인 통신사와 보험대상자인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분실보험은 소비자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보험사간 간접계약 형태다. 통신사와 보험사가 단체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고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보험가입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소비자가 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를 대신해 통신사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보험 관련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신사의 잘못이다.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배경에 정부의 소홀한 관리체계도 거들고 있다. 현재 통신사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보험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관리 감독기관이 분산돼 있다. 방통위, 금감원 등 관련부서가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의 특성상 통신사의 서비스는 보험서비스가 더 적절하며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계약내용을 전달 받는 것이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다. 보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통사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구조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을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몫으로 돌릴 수도 없다. 면책사유의 근거 등 보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부 소비자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방지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어찌됐던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덜 불편한 제도운영을 원하고 있다. 관계당국이나 이동통신업체는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