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재도입’ 6월 국회 처리 무산

국방위 법안소위, 추가 논의키로

2013-06-21     김응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0일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소위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2년 하는 동안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 공부를 계속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군 생활을 기피하고, 복무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 복무로 희생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하지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전 장병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혜자가 전체 제대군인의 극소수라면 문제 있다”면서 “급하게 종결할 게 아니라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제대 군인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 앞으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