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범에 징역 18년 선고

2013-06-21     박철홍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을 따돌린다며 직장동료를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던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간 존엄성의 기반이 되고 피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거나 하려 했던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근무하는 창원공단 업체 작업장에서 동료(51)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38)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