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말'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2013-07-01     김응삼
6월 임시국회가 3일로 폐회됨에 따라 국회는 7·8월 정치 하한기로 접어든다. 하지만 여야가 작년 11월 대선 직전 국민 앞에 한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와 관련된 일련의 법안들이 상반기가 지났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조찬회동을 갖고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했고, 국회 정치쇄신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 상임위로 보냈다. 운영위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 폭력예방과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키로 했다.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만큼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의결한 내용만큼이라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들 쇄신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긴다면 특권 내려놓기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당리당략이나 의원들의 사적인 이해에 집착해 특권 내려놓기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신뢰 회복과 ‘빈말’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