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관계 거절 동거녀 성폭행" 유죄

2013-07-02     박철홍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일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모(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와 사실혼 관계이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하고 보호돼야 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A 씨와 화해하고 예전처럼 동거하고 있는데다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알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성관계를 거절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