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산세 33억원 부과 고지

2013-07-16     김철수
고성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3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한다. 또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로 부과할 세액이 기존 5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고,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과세 하던 것을 2013년부터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과세하게 된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670-2363) 또는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