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협 직원 고객예탁금 12억 횡령

2013-07-19     김철수
고성수협 직원이 고객이 예탁한 정기적금을 무단 해지해 돌려막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고성경찰서와 수협에 따르면 C(26·여)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고객이 예탁한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무단으로 해지, 횡령한 후 또 다른 고객예탁금을 해지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50~60차례에 걸쳐 전체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C씨의 불법행위가 2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다 지난 3월께 수협중앙회 자체 전산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C씨가 횡령한 전체 누적금액 가운데 손익을 끼친 1억 2000여만 원은 변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