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우농가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

2013-07-24     이홍구
경남도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시·군 읍면동에서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폐업지원제는 한우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한우송아지 거래두수는 5만9000마리, 도축두수는 6만 마리”라며 “약 41억8000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