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보건소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2013-07-25     허평세
통영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2일까지 관내 전 금연구역에 대해 3주간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여객터미널과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여부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에서는 총 245개 업소를 점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 12건은 현장교육 등 현지시정 조치했으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1명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건소는 이후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