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선정 출연금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김재경 “법령·근거규정 등 재도개선 해야”

2013-07-26     김응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지자체 금고선정 및 은행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12곳이 광역자치단체 금고선정의 대가로 각 지자체에 지급한 출연금과 기부금의 규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24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5조원 규모의 서울시 일반ㆍ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우리은행은 800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했고, 14개 지자체의 금고역할을 하는 농협은 총 394억 원을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납부했다.

각 지방은행들도 해당 지자체의 금고역할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규모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내고 있었다. 부산은행은 부산시에 233억 원, 대구은행은 대구시에 200억 원과 경상북도에 3억 원, 경남은행은 경상남도에 70억 원과 울산시에 50억 원, 광주은행은 광주시에 100억 원과 전라남도에 19억 원, 전북은행은 전라북도에14억 원, 제주은행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유치사업의 명목으로 제주시에 총 4억 원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도민의 세금을 넣어 두는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일정부분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받는 것을 비난할 수 없지만, 이런 돈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출연금 등으로 특별한 원칙 없이 기관장 관심사업 및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 사업자금으로 활용되고,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공개 의무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각 지자체 금고담당 공무원들이 은행들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사적 유용 문제로 159곳 지자체 475명의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각종 출연금 등에 대한 법령과 근거규정이 미흡해 투명한 집행과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출ㆍ세입의 공개 의무화와 은행들의 출연금 경쟁보다 공정한 금리경쟁으로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