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작년 3배

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조사

2013-07-26     정희성
실업금여 부정수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비례해 신고포상금도 급증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직하고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급여다. 즉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 한다.

올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지청장 권진호)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7월 현재 모두 128명에 이르며 반환금액은 2억 3114만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0명) 25% 감소했다.

또 부정행위 제보 건수 역시 37건(2012년 45건)으로 줄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880만원으로 전년대비(285만원) 3배 정도 급증했다.

이처럼 부정행위 제보 건수는 줄었지만 신고포상금이 증가한 이유는 부정수급의 액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제공 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퇴직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다양하지만 진주지청은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전·사후 경보시스템, 4대보험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한편 제보는 진주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760-6748), 팩스(0505-130-1083)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