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도 해상공원 여객선 '취항 불허'

법원 1심 판결 번복…대법원서 결정 될 듯

2013-07-30     허평세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 항로 여객선 취항여부를 놓고 여객선사와 유람선협회간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번복, 여객선 취항을 불허한다며 유람선협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전성철)는 장사도 해상공원 여객선 취항여부에 대해 1심 판결을 번복,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유성해운(대표 조영수) 측이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한산면 용초도~용초 호두~죽도~장사도를 잇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신청했으나 ‘장사도 내 공원시설의 여객선 이용과 추가적인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며 면허 불허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성해운측은 유선장은 승객의 승·하선을 위해 선박이 접안하는 시설이라는 차이가 없어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창원지방법원에 면허 불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통영유람선협회(회장 김만옥)는 이에 불복, 선착장이 유선장이고 부잔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목적이 유람선 접안용이라며 보조참가자로 나서 2심을 진행, 결국 2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1,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장사도 해상공원의 여객선 취항여부는 여객선사의 상고 여부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