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개 정보 인터넷 열람 가능

안행부 개정 정보공개법 공포

2013-08-06     강진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경남도와 시군 등 지자체의 정보를 앞으로는 청구절차 없이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6일 안전행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해진다.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방지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지자체로의 출자·출연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