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2015년 사용기한 '폐지'

산자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3-08-07     최창민
일반인이 사용했던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기한(2015년)이 폐지되면서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LPG 자동차 사용 편의를 주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를들면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11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A씨는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1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6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5년 이후에도 자신의 차를 팔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된다.

2013년 6월 기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만 8337대이다.

또한 LPG 자동차를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과 함께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A씨는 B씨와 재혼해 살고 있다. 그런데 B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C씨가 있다. 얼마 전 A씨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C씨의 부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C씨는 LPG 자동차의 소유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장애인 A씨가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매매상에 매각 의뢰한 후 LPG 신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1인당 1대의 차량 보유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타던 자동차가 팔릴 때까지 신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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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하이브리드자동차 사용기한이 폐지돼 2015년 이후에도 LPG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기존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