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로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2013-08-09     허평세
통영시는 최근 인도 및 도로변에 늘어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약 300여개를 이달말까지 모두 자진철거토록 계도 후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에어라이트가 업소 홍보를 위해 인도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방해와 차량 운행시 시야 확보 방해로 교통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인도 및 도로변에 불법 에어라이트를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설치하는 업소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시야를 어지럽힐 정도로 과도하게 설치한 지역 12개 대형전자제품 판매점과 대형 휴대폰가게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금까지 260여개 업소를 방문해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9월 미철거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주도의 강력한 단속보다는 광고주 스스로가 건전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갖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