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 고발

남해군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2013-08-12     박철홍/차정호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균)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특정 단체의 지역대표자 A씨 등 10명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을 지난 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관련자들은 지난 7월 21일과 7월 26일에 군수 입후보예정자 B씨와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를 참석케 하여, 하동군과 사천시 소재의 음식점 등에서 각각 모임을 각각 개최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참석자 120여명에게 31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1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B씨와 C씨를 위한 기부행위와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군수 입후보예정자 B씨와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는 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해군선관위는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사모임 참석자 중 80여명이 선관위를 찾아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자수를 했으며, 자수한 자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