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사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동군, 민원인·담당직원 구내식당 이용권 제공

2013-08-14     여명식
하동군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식사권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13일 하동군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민원인)의 민원업무가 점심식사 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민원인과 담당직원이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사권을 제공키로 했다.

청렴식사권 제도는 지난 4월 조유행 군수가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필요한 만남과 접대, 식사비 대납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시한 사항이다.

군은 청렴식사권 시책 활성화를 위해 부서청렴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공사나 용약, 계약,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 전후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난감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2013년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제, 금품·향응수수 비리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상급·감독공무원 징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의무화 등 24개 세부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청렴 최우수기관 복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