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다고 슬쩍' 딱 걸린 절도

2013-08-20     정원경
최근 주인이 없는 물건을 견물생심으로 가져갔다 절도혐의로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일 저녁 A(23)씨는 친구들과 진주시 하대동 소재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밖으로 나왔다.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을 안 A씨와 일행들이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자 테이블에 있던 A씨의 휴대폰을 들고 가려는 B(27)씨를 발견하고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주 잠깐 사이여서 주인을 찾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황당해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한 은행 현금인출기기에 놓아둔 C(39)씨의 휴대폰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날 오후 1시 20분께는 대안동의 한 현금지급기를 찾았다가 D(44)씨가 놓고 간 옷을 훔친 50대가 D씨의 신고로 절도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관계자는 “주인이 없으니까 견물생심으로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다”며 “주인이 없는 물건일 경우 그 자리에 두거나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무엇보다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