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창조형 소상공인 우대보증 실시

2013-08-26     황용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은 미래 유망 창조형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보증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창조형 소상공인은 제조,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 경영방법 등을 반영하여 기존 방식보다 차별성 있는 소상공인을 말하는 것으로 신제품을 개발한 제조업 상품 공동구매로 거래비용을 줄인 유통업체 등이 해당된다.

또 창조형 소상공인 여부는 창조성을 위주로 한 평가지표에 의해 판단한다.

이번 우대보증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조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 최고한도 1억원이며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대하고, 보증료는 0.2%p 감면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정책금리로서 3분기 현재 3.77%이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