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갑-을 관계 횡포 사라지나

'건설산업기본법' 제정…내년 2월께 시행

2013-08-27     황용인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시공자와의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와 공사대금을 체불하는 등의 부당한 갑·을 관계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여환부)는 26일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제 도입와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화,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월적 지위의 횡포가 근절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회는 민간공사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발주와는 달리 공사 진행 과정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 않은 것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공사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어떠한 상태 및 경우라도 공사비 변동 없음 ▲ 공사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공자의 부담이며 이를 이유로 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 없음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국산최고품 사용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부분은 설계자의 지시에 따르고 공사금액은 변동 없음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는 무조건 면제 등 불공정특약으로 인한 시공사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이 해결되게 됐다.

특히 민간발주자가 시공사에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는 시공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해배상 없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도내 건설업계는 민간공사의 갑·을 관계에 의한 대금체불과 미지급 계약 등으로 인해 건설회사가 위기를 맞아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갑·을 관계 횡포에 시달려 왔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여환수 회장은 “그동안 건설업체가 민간공사를 수주할 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무수히 많은 불공정특약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은 민간공사의 불평등 조항들이 해결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