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2013-08-29     양철우
밀양시는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위해 시청·읍·면·동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차량,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무등록이륜차 등으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거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은 가까운 시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벌금이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