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취재무마 돈봉투'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2013-08-29     허평세
통영경찰서는 지난 27일 공무원을 폭행한 뒤 사건 무마를 위해 언론에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통영시의회 A(57)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1일 통영시 광도면의 한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B(58) 면장을 폭행한 후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통영시 공무원을 통해 지역 언론사에 돈 봉투를 전달하거나 건네려 한 혐의다.

한편 영장 실질심사는 28일 열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