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署, 불법오락실 업주·종업원 덜미

2013-09-02     한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오락실을 운영해 오던 업자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김해중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게임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41)씨 등은 지난 7월29일 께부터 지난 달 29일까지 김해시 어방동 ‘00PC게임랜드’에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으로 등록 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이립스 게임기 40대 설치해 놓고 표면적으로는 정상영업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이용자에게 개·변조 된 게임물을 제공하는 한편 당첨포인트 1만점 당 10%를 공제한 9000원을 내주는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 사행성게임장은 게임물 자체에 개·변조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했지만 이들은 별도의 장소에 메인서버를 설치, 단속이 나오면 메인서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처럼 치밀하게 단속을 피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내 게임장과 성인PC방에 대한 단속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