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전 진주시의원 구속

2013-09-09     강진성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 강제 송환된 전 진주시의원 A(53)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6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내국인과 필리핀 현지 교민 등을 상대로 필리핀 국제공항 식당운영권, 골프장 시설물 신축, 주택건축, 택시사업, 환전사업 등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13차례에 걸쳐 6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죄)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총으로 무장한 필리핀 현지인인 고용한 뒤 한국인 선교사 집을 찾아가 미화 3000달러와 시가 2억원 상당의 교회부지 문서 등을 훔쳐간 혐의(특수강도)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국내 피해자들을 1차 조사한데 이어 필리핀 현지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4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A씨는 현지에서 골프장 등을 운영하며 투자를 유치, 사업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달라며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협박해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필리핀에 머물던 A씨는 최근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불법체류자로 잡히면서 강제 추방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006년 A씨에 대해 국외도피사범으로 법무부와 필리핀 당국에 검거협조를 요청하면서 송환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 도피중인 악질적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