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9월 납기 재산세 59건에 414억원 부과

2013-09-10     손인준
양산시는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지난해 대비 31억 6500만원(5.1%)이 증가한 7만 59건에 414억원을 부과했다. 신규아파트와 주택증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3.8%), 과표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6.6%)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4만 1459건에 378억 1200만원, 주택분 2만 8600건에 36억 5400만원이다.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나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낼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