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감사청구 ‘좌절’

보건복지부 각하 통보

2013-09-11     정희성
진주의료원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주민감사청구인단 대표인 정영훈 변호사에게 공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열린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결과를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진주의료원 예업 관련 주민감사청구 건은 이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해 ‘각하’의결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정영훈 대표는 강한 유감을 뜻을 나타냈다.

한편 정영훈 대표는 지난 6월 7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