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사망사고 부르는 노인층 무단횡단

2013-09-13     강진성
편하고 빨리 가기 위한 보행자를 유혹하는 무단횡단.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2만원에 해당된다. 육교 바로 아래나 지하도 바로 위를 무단횡단할 경우는 범칙금이 3만원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거나 설사 알고 있더라도 대부분 의식하지 않는다.

보행자의 교통위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보행자 사망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무단횡단 보행자 중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의 경우 판단력과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원인은 첫째, 자신의 신체가 젊었을 때보다 느려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각·청각 능력의 저하로 시야가 좁아지고 자동차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부족이다. 넷째는 몸이 불편해 둘러가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진주에서 발생한 26건의 교통 사망사고 중 11건(48%)이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4건의 교통 사망사고 중에서는 21건(42%)이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였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대부분 노인으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이 없어져야 하지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운전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무단횡단이라 할지라도 사고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발견할 때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착한운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