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경남도교육청, 학교장에 위임 운영 지시

2013-09-17     황용인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 학교 특수성,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지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6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경남교육노조의 근무시간 조정 요구에 대해 각급 학교의 업무 혼선과 혼란을 줄이고 교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3일 개정된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어 지난달 28일 시행을 유보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 뒤 15일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경남도교육노조는 지난 1일 시행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유보 공문을 보내자 두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등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해 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교원과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복무조례 시행 요구에 대해 더 이상 학교현장의 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치입법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 시·도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를 통한 소속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게 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 및 학교 안정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으로써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