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미조초교, 학교폭력예방 법교육

2013-09-24     김순철
남해 미조초등학교(교장 김태세)는 지난 17일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경찰학박사 이선영 강사를 초청해 3~6학년 학생(8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의 법률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법의식 함양과 비행예방을 위한 법의 원리와 가치, 각종 법률지식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해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에 대하여 알게 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법의 종류와 처벌을 교육받아 학생들은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9월17일 미조초 학교폭력예방 법교육
남해 미조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