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원어민교사 40% '자격증 없다'

445명중 284명만 소지…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제기

2013-10-04     김응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절반 남짓의 교사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 배치된 영어보조교사 445명 중 61.1%인 284명만 교사 또는 영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에 배치된 영어 보조교사의 자격증 보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45명 중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30명이 불과했고 TESOL·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248명이며, 두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6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1명은 아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배치된 791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68.2%인 5405명만 교사 또는 영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 7916명 중 10.3%에 불과했고, TESOL·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4839명으로 61.1%이며, 두 자격증으로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2.1%, 소지하지 않은 교사는 31.8%였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총 25명이 폭력, 마약 등의 범법행위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범죄행위 중 마약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3명, 절도 2명, 성범죄 1명 순이고, 이로 인해 22명이 파면·계약해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명, 2010년 10명, 2011년 1명, 2012년 2명, 2013년 2명이 범죄행위로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가장 많은 범법행위(5년간 총 13명)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마약과 폭력, 절도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의한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영어보조교사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증 소지 비율을 높이고 교육종사 경험, 범죄사실 여부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 엄격하게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