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

2013-10-07     정규균
창녕군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 가구기준 185만6000원)에서 150%이하(4인 가구기준 232만원)로,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대상자가 있으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 주민생활지원과(530-1143)로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