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문 발송
2013-10-11 여선동
함안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2013년 9월 현재 70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10월부터 11월까지,‘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1만304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체납자 개인별로 여러장의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한장에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체납중인 세목, 당초 납기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했다.
납부는 본인에게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어디서나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지방세 납부 안내문은 고지서보다 체납액 안내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이번 체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미납시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강력한 체납처분(압류,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니 주의가 당부된다”고 했다.
이번 안내문은 체납자 개인별로 여러장의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한장에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체납중인 세목, 당초 납기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했다.
납부는 본인에게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어디서나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지방세 납부 안내문은 고지서보다 체납액 안내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이번 체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미납시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강력한 체납처분(압류,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니 주의가 당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