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지자체 부채 증가

BTL 사업·퇴직급여 충당금 등 포함 탓

2013-10-15     김응삼
경남도 본청과 18개 시·군 중 창원·진주 등 8개 시·군에서 최근 3년간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부채가 증가한 것은 장기미지급금(BTL 사업)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부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14일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에게 제출한 2010∼2013년 지자체별 부채현황에 따르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거창, 함양, 합천군 등 8개 지자체의 부채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경남도 본청을 비롯해 사천, 거제, 밀양, 고성, 함안, 의령, 산청, 남해, 창녕, 하동군은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0년 3040억 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는 5565억 원으로 늘어 증감액 순위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진주시는 2010년 816억 원에서 작년에는 1852억 원으로 늘어났다. 양산시도 2010년도 1378억 원에서 지난해는 2385억 원으로 73.0% 늘었고 거창군은 222억 원에서 지난해는 565억 원으로 154.6% 증가했다. 김해시도 1073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하동군은 2010년 260억 원이었던 부채가 작년에는 77억 원으로 70.2%인 182억 원으로 감소했다. 고성군은 2010년 307억 원에서 지난해는 298억 원으로 줄었고 산청군은 2010년 189억원에서 작년에는 152억 원으로 19.4%인 36억 원이 줄었다.

경남도는 2010년 1조5900억 원이던 부채가 2011년 1조6393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조5107억 원으로 795억 원의 부채가 줄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부채 증가와 관련, “지자체의 일반채무는 감소하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자료의 부채에는 장기미지급금(BTL 사업)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돼 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