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MRG 민자사업 국정조사하라”

국정조사 촉구 견의안 채택

2013-10-16     박철홍
경남도의회가 15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내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오영 의장은 지난 7월부터 마창대교 사업자측에 MRG 규정변경을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번 임시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IMF 사태 이후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자의 사업이익을 보장해 주는 MRG 방식을 채택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준 금액이 약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도 거가대교의 경우 재정을 대폭 절감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졌지만 마창대교와 김해경전철 등은 여전히 엄청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안은 밝혔다.

특히 민자 1894억원 등 2648억원을 들여 2008년 7월 준공된 마창대교의 경우 이미 5년간 543억원을 사업자에게 보전한데 이어 앞으로 25년간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국정조사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관행을 단절시키는 것은 물론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해 ‘혈세 먹는 하마’가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용역기관에 대해서도 사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다 예측된 수요를 기준으로 MRG를 산정했고 이 용역기관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예측한 경우는 사후에도 책임을 물어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거가대교 경우처럼 재정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도록 MRG사업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