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찍다 기준치 초과 방사선량 노출”

2013-10-23     연합뉴스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엑스레이(X-ray)를 찍다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량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1년도 505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환자 선량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보니 상당수 의료기관이 안전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 예로 조사대상 505개 병원 중에서 60%에 달하는 294개 병원이 엑스레이로 환자 등 뒤에서 가슴 부분을 촬영할 때 기준치(0.34mGy)를 넘었다. 의료기관 10곳 중 무려 6곳꼴이다.

엑스레이로 머리 부분과 배 부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의료기관 중에는 엑스레이 환자 선량 기준치의 7배와 8배, 심지어 11배에 이르는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병원도 있었다.

식약처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장비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쬐는 방사선량을 낮추기위해 2007년부터 기준치를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의료장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의 방사선량에 피폭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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