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관, 여성 택시기사 폭행 파문

2013-10-24     한용
만취한 경찰관이 여성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A(48·경위)씨는 김해시 부원동 사거리 부근 택시 안에서 기사 B(62·여)씨의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때린 혐의(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지난 21일 밤 10시 40분께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서 택시를 탄 A씨가 ‘김해로 가자’고 말한 뒤 잠이 들었다”며 “김해시 부원동 사거리에 차를 세우고 ‘집이 어디냐’고 묻자 잠에서 깬 A씨가 ‘집도 못 찾냐’며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또 “A씨가 폭행과 함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해 인근 김해중부서 왕릉지구대 중앙치안센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만취상태인 A씨는 신원확인 후 자필진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택시를 탄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택시 블랙박스는 전방만 찍고 있어 내부상황이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좌우로 크게 흔들린 영상이 있어 그 시점에 폭행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