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사업은 농업인들의 新경쟁력”

小농가 식품가공사업 조례 필요성 강조

2013-10-31     정희성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시농업인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딸기를 생산하는 농민이 팔다 남은 딸기로 직접 딸기잼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면 법에 저촉된다.

이들은 현 식품위생법이 농업인들의 가공능력을 제한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진주시여성농민회 한 관계자는 “식품위생품 시행규책 별표 14. 1.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조항을 살펴보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 시장, 군수 등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준에 따라 최근 남양주시에서 조례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수 있게 했다”며 “개정안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의 의지부족과 시민들의 선입견으로 조례제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원광대 김은진 교수와 진주시 농가주부모임 하춘자 회장, 진주시여성농민회 소희주 부회장, 이춘선 합천푸드사업단 단장이 참석해 ‘소규모 농가의 식품가공의 필요성’, ‘농가가공의 현황과 위법사례’, ‘소규모 농가들의 현실과 입장’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함께 자유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