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로명 주소 홍보 캠페인

2013-11-18     허평세
통영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난 15일 중앙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땅의 번호’인 지번을 사용해 왔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만이 유일한 법적 주소로 인정받게 되며 공공기관 민원신청과 서류 제출시 전입신고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만을 쓰게 된다.


도로명홍보
도로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