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사의료행위 피부미용업소 적발

2013-11-26     한호수
부산지역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부산지역 피부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쌍꺼풀 수술 및 문신 등의 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3월에도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20곳을 적발해 처벌한 바 있다.

이번에 단속된 남구 A업소 등 5곳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등을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동래구 B업소 등 3곳은 1회용 주사기·다이어트주사액·국소피부마취제 등 전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시술을 목적으로 업소 내에 비치하고 영업을 해오다 단속됐다.

또한 부산진구 C업소는 문신바늘·문신잉크·마취연고 등 문신기구 일체를 갖춰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및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과 입술문신 등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다. 해운대구 D업소의 업주는 문신 시술방법을 학원에서 직접 배운 뒤 피부미용과 눈썹문신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에 현혹돼 눈썹문신(아이라인) 등의 불법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가 없도록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