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강의료 절반 챙긴 대학교수 벌금형

2013-12-05     박철홍
사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강사로 일하도록 해 주고 강의료의 절반을 챙긴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지역 모 대학 A(54)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2064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판사는 “A교수가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했다.

A교수는 창녕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1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 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시행한 자격연수 과정에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준 강사 2명에게서 사례금 명목으로 2064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교수는 학교법인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의 50%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