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밀양시, 미합의 사업비 집행대행 협약

2013-12-06     양철우
밀양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의 지역특별지원사업비 세부 지급방안 합의에 따라 지난 4일 한전과 미 합의한 마을의 마을공동사업비를 밀양시가 집행 대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밀양시 송전선로 경과지 5개면(단장·산외·상동·부북·청도면) 30개 마을 중 현재까지 한전과 미 합의한 7개 마을 지역특별지원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사업비 약 25억 원을 밀양시가 집행 대행한다.

한편 한전은 세대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안내문과 신청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다. 가구별 지원금을 희망하는 주민은 12월 31일까지 한전에 신청서를 접수해 지급받고, 기한 이후에는 가구별로 지급하지 않고 마을공동사업비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