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씨티銀 고객 대출정보 대량 유출

2013-12-12     박철홍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만여 건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11일 한국씨티은행 대출담당 차장 A(37)씨, 한국SC은행 IT센터 외주업체 직원 B(40)씨를 금융실명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넘겨 받아 대출영업을 한 대출모집인 10명을 적발해 C(38)·D(38)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씨티은행 A차장은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지점 사무실에서 회사 전산망에 저장된 대출 채무자 3만4000명의 정보를 A4 용지 1100여장에 출력, 대출모집인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 B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학선배인 대출모집인의 부탁을 받고 본점 사무실에서 은행 전산망에 저장된 고객 10만4000여명의 정보를 이동저장장치(USB)에 복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모입인 C·D씨는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통대환대출’ 등을 해주고 대출 신청인들로부터 3억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대출액, 대출이율까지 상세하게 들어 있어 각종 금융사기나 악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컴퓨터 파일 자체를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 왔으나 이 시스템을 잘 아는 직원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한국SC은행 역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유출방지 대책을 세웠으나 전산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 B씨는 간단한 조작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제하고 5차례나 고객정보를 빼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나 선배의 부탁이란 개인적인 이유로 은행의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들어갔다.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경위와 책임관계를 규명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책임 있는 임직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