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관리 관한 법률안 발의

김태호 의원

2013-12-23     김응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사진·김해을)은 20일 국책사업 등 공공정책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사안들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정부 및 공공기관 간 마찰을 해소하고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국가기관과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실의 왜곡과 정보의 차단을 방지해 갈등의 발생원인을 차단토록 했다. 또 갈등발생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했고, 갈등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과 갈등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갈등관리는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제는 공익만이 아닌 공익과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