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4년 등록면허세 4억5800만원 부과

2014-01-14     정만석
진주시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3036건, 4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진주시는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허가, 인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와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별로 차등 부과되며 1종은 2만 7000원~6만 7500원, 2종은 1만 8000원~5만 4000원, 3종은 1만 2000원~4만 500원, 4종은 9000원~2만 7000원, 5종은 4500원~1만 80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돼 23년 만에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50% 일괄 인상되고,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 45종의 과세대상 신설, 30종의 과세대상이 삭제, 변경됐다.

문의는 진주시 세무과(055-749-2161)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